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53)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20일 선고공판에서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2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건의 사기 혐의는 고가 외제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이다.
재판부는 “(계씨가)2007년 12월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2년 10월부터 국내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씨가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약 관련 치료 등을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된 계 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집과 호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일본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계씨는 또 지난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사기)로 기소됐고,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차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일본 기자들이 방청석에 앉아 계씨 선고공판에 큰 관심을 보였다.
1977년 ‘럭키'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계은숙씨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했다. 이듬해 10대 가수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일본 작곡가 하마 게이스케에게 발탁돼 1985년 ‘오사카의 황혼'으로 현지 데뷔했다. 특유의 허스키 목소리와 귀여운 외모로 큰 인기를 누렸다.
40여 차례에 걸쳐 상을 받았으며 특히 현지 가수들의 꿈인 NHK TV ‘홍백가합전'에 1989년부터 1994년까지 7번이나 출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