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28·본명 강민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강씨가 어린 시절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치료받은 사정이 있다"며“대중가수로 활동하면서 소속사와 불화를 겪은 점, 새 앨범을 준비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등이 대마초를 피우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강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검찰 수사가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죄질이나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강씨에게“출소한 이후 충실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과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두 차례 대마를 매수해 흡입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2년 4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했다.
당시 강씨는 기자회견을 열고“순간의 충동과 그릇된 판단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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