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너스 수령일정 변경.자선단체 기부통해 세금 감면효과
세금 보고 시즌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세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기준을 살펴 연말 보너스 수령 일정을 변경하던지 기부 액수를 늘리면 소득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내년 4월18일 마감하는 2015년 세금 보고 기준에 따르면 싱글일 경우 연소득 9,226달러이상 3만7450달러이하는 개인 소득 세율 15%를, 3만7,451달러이상 9만750달러 이하는 25%를 적용받는다.
부부가 함께 신고하는 기혼자는 1만8451달러이상 7만4,900달러 이하는 15%, 7만4,901달러 이상 15만1200달러이하는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효과적인 과세 소득(taxable income) 줄이기 요령을 알아본다.
■소득세율이 바뀐다면 보너스 수령을 미뤄라.
만일 보너스 액수가 너무 커서 소득세율이 바뀔 위험이 있다면, 보너스 수령을 내년 1월로 미루는 것이 낫다. 보너스 수령을 미루는 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소득세율을 자신이 조절, 세금을 크게 줄일수도 있다.
■ 은퇴연금 계좌를 활용하라.
401(k) 플랜에 가입돼 있다면 연 1만8,000달러까지의 불입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 50세 이상이라면 6,000달러가 추가돼 2만4,000달러까지 불입,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 은퇴계좌(IRA)도 불입액을 최대한도로 조정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IRA는 한사람 당 5,500달러까지,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1인당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SEPIRA’ ‘솔로 401(k)‘의 경우 최대 5만3,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미리 지불하라(pay off)
모기지 이자를 31일 전까지 불입, 환급 액수를 늘일 수 있다. 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의 경우 다음해 분이라도 올해 안에 지급하면 세금보고 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학교에 등록, 수업을 듣고 있다면 31일까지 등록금을 지불하면 최대 2,000달러의 학자금 텍스 크레딧(Lifetime Leaning Credit)을 제공받을 수 있다. 라이프타임 런닝 크레딧은 자녀 한명당 매년 교육비용 1만달러의 20%인 최고 2,000달러까지 세금면제 혜택을 준다.
■ 주식 처분 여부는 손실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하면 최대 3,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이 발생했다면 과세소득 증가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세금보고 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이용, 오는 12월31일까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기증하는 물건의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단체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확보한다.
현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기부했음을 입증하는 영수증 또는 기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단 명칭, 기부한 날짜, 기부한 액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크레딧 카드로 기부를 했다면 해가 바뀐 뒤 카드 빌을 지불한다고 해도, 기부한 액수만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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