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 ”상황 충분히 이해…이번 주 갚을 예정”
지난해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벌금형을 받은 개그맨 이혁재씨가 지인에게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업가 김모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법인통장에 3억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며 9월 4일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사흘 뒤 3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답답한 마음에 인천관광공사에 이씨의 회사와 관련한 문의를 했는데 잔고 증명이나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히려 인천관광공사는 3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렸고 1억원을 갚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빌렸고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갚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이씨가 빌린 돈을 고의로 갚지 않았는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씨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의 7개월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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