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연극연출가 백재현(4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백씨에게 원심과 같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씨가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백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백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1심 선고 이후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 공연 제작사를 통해 “대중과 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죄책감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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