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첫 재판서 공방…법원 ”진심어린 대화 권유”

가수 나훈아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4)씨 측은 4일 "혼인이 파탄났다"는 부인 정모(53)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혼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공판에서 나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원고가 첫 소송이 기각된 이후 달라진게 없는데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인 정씨는 2011년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2013년 9월 "두 사람이 장기간 별거 중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고 나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나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정씨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0월까지 1년여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첫번째 이혼소송 기각 사유에 비춰보면 나씨 측 주장은 현재 상황도 '혼인파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는 조정 과정에서도 강압적 대화만 할 뿐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파탄을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정씨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저와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며 "이혼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양측이 조금 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것을 권유한다"며 내년 2월 5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나씨 부부는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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