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시행되는 가주 주요법안
▶ 50인 이상 사업체, 직원에 건강보험 제공, 대학학비 세금공제 혜택 연말까지 연장

내년부터 가주 최저임금이 10달러로 인상돼 노동집약 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가주 근로자 및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각종 가주·연방 법안 또는 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을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이나 규정 내용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인들이 알아둬야 할 주요 노동법·세법 내용을 살펴본다.
■가주 최저임금 인상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가주 최저임금 인상법’(AB10)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주 내 최저임금이 시간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오른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는 2016년부터 연평균 4,160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된다.
LA시의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 7월 10.50달러,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15달러로 매년 오른다. 2022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해 인상된다. 단, 직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는 최저임금 시행을 1년씩 늦춰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된다.
■ 50인 이상 사업체, 직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연방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으로 2016년부터 50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체는 직원 건강보험 플랜과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내역 등을 담은 1094-C와 1095-C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직원들에게 어떤 건강보험 플랜과 옵션을 제공하는지, 풀타임 직원이 매달 건강보험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보고 마감일은 내년 2월28일이다.
■남녀 임금차별 금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을 하는 남녀가 직장에서 임금차별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공정 임금법안’(Fair Pay Act)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남녀 직원이 유사한 작업 조건 하에 기술, 노력, 책임 등을 수행할 때 업주는 동등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직원이 동료의 임금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고용주가 보복성 위협을 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임금, 업무 분류(job classification), 고용계약 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등을 기록으로 3년 동안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 확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발표한 새로운 연방 오버타임 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오버타임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의 자격이 연소득 5만440달러 이하로 소득 상한선이 두 배 이상 오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소득 2만3,66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자동적으로 오버타임을 받는다. 회사의 중역이나 전문 기술직, 매니저급은 새 오버타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학학비 세금공제 혜택 연장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공제 혜택을 영구화하거나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금인상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지난주 연방 의회를 통과, 연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확실시된다.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학학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2016년까지 연장된 것.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최고 2,000달러, 또는 4,000달러까지 학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학비, 등록금, 교재비용 등이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싱글이면서 연 조정소득(MAGI)이 6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4,000달러, 또는 해당비용의 100% 중 적은 금액, MAGI가 6만5,001~8만달러인 경우 2,000달러, 또는 해당비용의 10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부인 경우 MAGI가 13만달러 이하면 4,000달러, 또는 해당비용의 100% 중 적은 금액, 13만1~16만달러인 경우 2,000달러, 또는 해당비용의 10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MAGI 상한선인 싱글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대학학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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