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 훈련시, J비자 받아야
▶ 보수 없으면, 영주권 힘들어 비성직자도 받을 수 있어
■ 종교비자(R-1) 어떻게 받나
종교비자(R-1)는 가장 심사가 까다로운 비자 중하나이다. 한국에 있는 신청자는 주한 미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종교 비자를 받는다. 만일 신청인이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했다면 60일이 지나 종교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종교비자 승인서에는 후원한 종교 기관이 명시되고, 해당 종교 기관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
종교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원 교단은 이민법상 ‘종교적 교단’이어야 한다.
둘째, 교단이 비영리단체이고 세법상 면세단체이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해당단체가종교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의 존재나 성격에 관해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설령 종교비자를 후원하는 단체가 종교적인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영리단체이고 면세가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재정 규모로 인해 후원 자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신청인이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지않고 오직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심사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 할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종교단체의 은행 잔고, 예산 결산서, 최근 감사기록, 교인 수와 사역비를 받고 일하는 교인의 수 등이 기준이 된다. 만일 신청인이종교적 자원 봉사자로서 종교비자 (R-1)를취득하지 원한다면, 신청인은 그 종교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한다면 훗날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영주권 신청자는 최소한 2년 이상 유급으로 해당 직무를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신청자가 맡을 임무가 종교적 성격을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교적 교단이어야 하는것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직무가 종교적 성격이어야 한다. 교회를 예로 들면, 목사나 목사를 제외한 종교직 종사자이어야 한다. 많은종교적 활동이 종교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행해질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일할 목적이아니고 단지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종교비자를 받을 수가 없고, 대신 교환연수비자 (J-1)를 받아야 한다. 또한 훈련, 명상, 비공식적공부, 그리고 예배에 참석차 방문비자(B-2)로입국할 수 있으나 보수를 받지는 못한다.
다섯째, 직무가 교단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이 행할 직무는 교단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후원하는 조직체와 연관된 교단과관련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신청자가 후원 교단의 일원이어야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교단의 일원일 것을 요구한다.
일곱째, 신청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있어야 한다.
종교비자와 종교영주권에 대한 이민국의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기에앞서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철저하게 서류준비를 해야 한다.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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