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등의 불’고용주들 혼선, 문의 잇달아
▶ 가주- 1일부터 10달러… 2017년은 미정 LA- 시·카운티, 7월부터 10.5달러로 올라, 25인 이하 업체는 1년간 유예 적용

최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한인업주 대상 노동법 세미나 모습.
“가주 최저임금과 LA시·카운티 최저임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내년부터 가주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9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되고 LA 시와 LA 카운티 일부지역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로 오르는 가운데 이와 관련,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주 최저임금과 LA시·카운티 최저임금이 언제, 얼마나 오르는지 문의하는 한인 업주들의 전화가 매일 3~4통씩 걸려오는 등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이 임박함에 따라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이 있는 고용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가주 최저임금 인상법’(AB10)에 따라 2014년 7월1일부터 주 내 최저임금이 시간 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오른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시간 당 10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는 2016년부터 연평균 4,160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된다. 내년 이후에 주 내 최저임금이 인상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반면에 LA시와 LA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안은 내년 7월1일 10.50달러로 올라간 뒤 2017년 7월1일 12달러, 2018년 7월1일 13.25달러, 2019년 7월1일 14.25달러를 거쳐 2020년 7월1일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직원 25명 이하 소규모 비즈니스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2017년 7월1일부터 인상이 시작되며 2021년 7월1일 15달러로 올라간다.
LA카운티 인상안은 LA시의 인상안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카운티 정부의 통제를 받는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업체와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가주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7월부터 26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에 한해 LA시·카운티 일부지역 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직원들에게 임금인상에 대해 알리고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사회 초년생들의 구직이 힘들어지고 일부 중소업체는 감원이나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등 고용행태를 변경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제회복은 지연되고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류, 봉제, 식당, 마켓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은 수년간 지속되는 불경기로 비즈니스가 어려운 마당에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업체 운영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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