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환급액 인상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소폭 상향
▶ 홈오너 모기지 보험료 공제 1년 연장
2016년 새해를 맞아 미국 내 납세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고 있다. 연방의회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때 폐지하거나 축소했던 세금혜택중 상당수를 지난달 부활시켜 일반 납세자들이 적잖은 세금공제 혜택을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바뀐 세금혜택 관련 규정을 숙지해 두면 세금보고 시즌 연방국세청(IRS)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방 의회가 부활시킨세금혜택 내용 및 201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법 내용을 살펴본다.
■대중교통 통근비 소득공제
올해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직장인들의 통근비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수준보다 2배 이상 올라간다. 지난달 18일 연방의회가 2016년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은 기존 130달러에서 255달러로 올라간다. 이는 현재 개인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차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과 같은 것이다.
이번 세금혜택은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소급 적용되는데 2015년 통근비에 대해서는 월25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실례로 연소득 6만달러를 버는 사람의경우 소득공제 한도 인상으로 연767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 환급액 인상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가 올해부터 인상된다. 1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3,359달러에서 3,373달러,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5,548달러에서 5,572달러, 3명 이상의 자녀를둔 가정은 6,242달러에서 6,269달러로 각각 늘었다. 자녀 투자 소득세라 할 수 있는‘ 키디 택스’ (kiddietax)의 경우 2015년과 마찬가지로19세 미만 자녀가 올린 수입 1,050달러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율 적용 수입한도 상향
2016년 연방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0~9,275달러인 경우 10%, 9,276~3만7,650달러인 경우 15%, 3만7,651~9만1,150달러인경우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득이 41만5,050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39.6%를 적용받는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0~1만8,550달 러 는 10%, 1만8,551~7만5,300달러는 15%, 7만5,301~15만1,900달러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46만6,951달러 이상인 경우39.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 면제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산의 한도액이 올해부터543만달러에서 545만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수혜자 1명 당 면세로 증여할 수 있는 연간 금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1만4,000달러로 동결됐다.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대한 증여 공제액은 14만7,000달러에서 14만8,000달러로 올랐다.
■모기지 보험료(PMI) 공제
2006년 이후 집을 산 홈오너를대상으로 하는 PMI 공제혜택은2014년 말 종료됐으나 연방의회는이를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소급적용하고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PMI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때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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