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본인 소유 기업 통해 가능 노동확인 절차 없이 청원서 제출
▶ 사업활동이 국익에 보탬 입증해야 1인 기업주 NIW 영주권 사례 있어
■취업이민 2순위 NIW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EB-2 NIW로 영주권을신청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애정을 가지고 언급했던 사업가 EB-2 NIW란 일반 취업 영주권에 적용되는 노동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바로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I485(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이다.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이민 희망자가 EB-2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하는가?
우선, 석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과학, 예술,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석사학위가 없는 사업주라도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면 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확인 면제 프로그램으로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업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가 EB-2 NIW는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다.
비즈니스맨이 EB-2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신청할 때에도 다른 NIW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기본틀이 되고 있는 뉴욕주 교통부 케이스(Matter of New York StateDepartment of Transport. 1998)가 제시하고있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영주권 신청인이 하는 사업활동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 하는 사업활동의 혜택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대체로 사업은 한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있다. 그렇지만 사업 수혜 폭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되지, 사업체가 전국 각지에 있을 필요는 없다. ‘셋째, 국익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이 부문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미국 경제에기여하는 것도 국익에 이비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지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확실한 것은 자신의 사업활동이 장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업성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EB-2 NIW 사업가 케이스로 2013년 영주권을 받은 선물거래 회사 매니저 케이스는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케이스는 선물업체를 운영하는 매니저 케이스였다. 매니저라고하지만, 본인이 소유주인 1인 기업이었지만EB2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사업규모는 작았지만 이민국은 스물비즈니스에 원자재를 싼 값에 공급해, 이들회사의 비즈니스를 돕는 방식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51페이지짜리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서도 도움이 됐다.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로, 사업가 EB-2 NIW로신청하려면 이 사업가처럼 과거 실적을 잘정리하는 한편 정교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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