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비용 세금공제법을 영구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잘 활용하면 적게는 수십만달러, 많게는 수백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및 기업들의 각종 세금 크레딧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운영 회계법인‘ 에이펙스 어드바이저스’ (Apex Advisors)의 에바 임(사진) 비즈니스 개발담당 디렉터는“ 투자만 하고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세법은 소득세가 아닌 고용세(employment tax)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며“ 연매출 500만달러 이하 기업 중 미국 내에서 R&D 활동을 하는 기업은 R&D 세금 크레딧으로 고용세를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던 적던 이익을 내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인 최저소득세(AMT)를 줄이는데도 개정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R&D 비용을 변환시켜 10만달러의 세금크레딧을 받았고, 2016년엔 5만달러의 크레딧을 받아 총15만 달러의 크레딧을 사용할수 있는 경우 기업의 AMT가 6만 달러로 측정되었다면 그 해에 발생한 5만달러를 AMT에 적용시켜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된다. 여기서 2015년에 발생한 10만달러는 그대로 축적된다.
연매출 5,000만달러 이하 기업은 R&D 세금 크레딧으로 AMT를 줄일 수 있다고 임 디렉터는 밝혔다.
임 디렉터는 “R&D 비용을 세금 크레딧으로 변환시켜 최대한으로 공제받고, 이런 방법으로 매년 AMT와 그 이상의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공제받는다면 해당 기업은 매년 수십만달러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많은 한인기업들의 R&D 세액공제를 신청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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