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 ‘정부조달 세미나’, 8(a)·허브존 활용하면 진입장벽 낮
▶ 사업체 3년 운영·일부 자금조달력 필요, 9자리 숫자‘DUNS’번호 발급받아야

지난 21일 상공회의소·상사지사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부조달 세미나에서 SBA 조달센터 애론 파라 담당관이 정부조달 사업 참여 때 소수계 사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정부조달 사업은 놓치기 아까운 엄청난 시장이다.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및 여성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에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정부조달 사업이란 연방, 카운티, 시 등 각급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기업들이 입찰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지만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안정적이고 자금 회전율도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사업체 운영 경험과 세금보고 기록이 요구되며 분야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조달력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분야의 경우 공사에 실패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본드(bond)를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시작하나
연방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9자리 숫자로 구성된 ‘DUNS’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D&B D-U-N-S Request’(https://fedgov.dnb.com/webform)를 방문하면 된다.
DUNS 번호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사업체를 ‘System of Award Management’(SAM)에 등록해야 한다. SAM은 연방 정부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로 등록은 www.SAM.gov를 통해서 할 수 있다.
SAM 등록 후 사업체의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NAICS) 코드를 찾아야 한다. NAICS 코드는 행정 및 계약관련 업무와 세금보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LA 카운티와 물품·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길 원하면 https://www.lacounty.gov/business/doing-business-with-the-county를 방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카운티 벤더로 등록하려면 http://camisvr.co.la.ca.us/webven/를 이용하면 된다.
■소수계 비즈니스를 위한 혜택은
8(a)와 ‘허브존’(HUBZone)이란 것이 있다. SBA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아시안, 흑인 등 소수계 스몰 비즈니스들에 정부조달 사업 참여 때 각종 혜택을 제공, 이들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8(a) 사업체로 선정되면 최고 400만달러까지 단독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인 경우 계약 상한선은 650만달러이다.
허브존은 저개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연방 정부조달 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자본투자를 확대해 지역 경제발전을 이루는 낙후지역 개발 정책이다.
LA 한인타운 대부분이 허브존에 들어가 있어 타운에 본사를 둔 한인 사업체들에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여성 사업체(WOSB) 인증을 통해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면 적잖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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