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한 온라인 통해, 마감일 전 여유있게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095-A 양식 제출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지난 19일 시작됐다. 마감일은 오는 4월18일이다.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공인회계사(CPA), 공인세무사(EA) 등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맡기는데 세금보고 시즌에 돌입하면CPA·EA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기승을 부려 이로 인한 납세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속출한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납세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짚어본다.
■ 세금보고 서류의 90% 이상은‘부정확’
납세자의 절대다수는 타인에게세금보고를 맡기기 전 ‘혹시 실수라도 발생하면 어떡하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미소비자연맹(CFA)이 미국 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의 80%는 세금보고 대행자들이‘능력시험’ (competency test)을 통과해야 하며 83%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해당 주 정부로부터 자격증을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FA가 지난 수년간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작성한 세금보고 서류를분석한 결과 2008년에는 전체 서류의 24%, 2011년에는 44%, 2015년에는 93%에서 실수가 발견돼 상당수세금보고 대행자(특히 무자격자)의업무처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격증·PTIN 꼭 확인해야
한인 CPA들은 이구동성으로 “납세자, 특히 자영업자의 절대다수가제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며 “세금보고 대행업자가 IRS가 발급하는 ‘세금보고 대행업자 식별번호‘(PTIN)가 없거나 세금 환급금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할 경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하고 ▲빈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세금보고를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 막판까지 기다리지 말고, 종이서류보다는‘ 온라인’으로
IRS는 서류를 통한 세금보고보다온라인을 통한 전자 세금보고인‘ 이파일링’ (e-filing) 또는 IRS에서 제공하는 IRS 무료 파일링(IRS free file)을 추천한다.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감일이 임박해서 서류를 작성할 경우그만큼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IRS는 경고했다.
소셜번호와 주소, 공제항목, 환급받을 계좌의 라우팅·어카운트 번호등을 정확히 기입하되 같은 항목을두 번씩 체크하는 실수를 저지르지않도록 주의한다. 부부가 함께 하는‘조인트 리턴’ (joint return)을 제출할 경우 꼭 배우자도 함께 사인하고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 오바마케어 가입자, 1095-A받고나서 접수할 것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1월 말까지 1095-A 양식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1095-A 양식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소셜번호와 보험이 시작한 시기, 끝난 시기, 가입한 보험, 보험료 등에 대한정보를 제공한다.
1095-A를 우편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를 기초로 8962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1095-A양식을 받지 않는 대신 세금보고 때‘건강보험 가입여부’ 표시난에 체크표시를 해야 한다. 1095-A 양식도제출하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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