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어·셀러·에이전트 등 이메일 해킹
▶ 융자 성사 위해 송금요구 수법 돈 갈취, 차압통보 주택 대상 각종 사기도 조심
모기지 융자 브로커를 가장해 주택 바이어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찰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 전문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Bankrate.com)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바이어, 셀러, 변호사, 부동산 에이전트 등 주택거래와 연관된 사람의 이메일 어카운트를 해킹해 주택거래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모니터한 후 모기지 브로커를 가장해 거래를 성사시키기 원하면 와이어로 일정금액을 가짜 은행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바이어에게 보내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
실제로 가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클로징 직전에 이 같은 사기행각에 말려들어 현찰 1만3,000달러를 사기범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현찰을 계속해서 다른 어카운트로 옮기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기성 이메일은 바이어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사용하는 글자체로 작성되며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도 한두 글자만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기 십상”이라며 “사기범이 요구하는 금액도 클로징을 위해 바이어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액수와 똑같은 경우가 많아 수사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두른다”고 전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기 않으려면 ▲이메일 패스워드를 복잡한 것으로 설정하고 ▲보안강화를 위한 ‘시큐리티 질문’은 어렵고, 나만 정답을 아는 것으로 정하고 ▲이메일 패스워드를 수시로 교체하고 ▲이메일 회신을 통해 소셜번호, 은행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에이전트 없이 셀러와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의 익명성과 매물 정보에 대한 바이어의 접근이 제한적인 점 등을 악용한 사기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려면 주변 동네 시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바이어는 셀러의 신원이 타이틀 서류상의 신원과 일치하는지, 구매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조건 중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매물 소유권 서류상에 일부 오류사항이나 기타 권리가 설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타이틀 보험 업체에 의뢰하면 좋다. 타이틀 업체가 발급하는 소유권 서류를 검토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또 계약금 및 잔금 등 매매 대금은 셀러측에 직접 전달하지 말고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 차압 통보를 받은 주택소유주에게 접근해 주택소유권 포기서류에 서명하는 대신 일정기간 임대료를 내면 차압을 막아주겠다는 사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 경우 사기업체가 임대료만 챙기고 모기지를 납부하지 않아 은행이 주택 압류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기업체가 일정기간 후 피해자가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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