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진 받고 건강 프로그램 등록해야 보험 혜택”
▶ 고용균등위 “개인정보 요구는 위법”

플램보의 오하이오 주 공장 내부. 연방 균등고용위원회는 이 회사가 건강보험 혜택의 조건으로 검진을 의무화 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이것은 종업원 입장에서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일지 모른다. 점점 더 많은 근로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건강보험 비용 억제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등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만약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지 않거나 체중 감령 혹은 당뇨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대개는 보험료 인상의 형태로)을 부과 받는다.
종업원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난달 위스콘신 연방판사에 의해 내려진 판결은 더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도록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지난 수년간 기업들의 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연방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싸움을 벌여 온 연방 균등고용위원회에 타격을 안겨주었다. 균등고용위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의료 관련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건의 소송과 함께 위원회는 기업들이 건강검진을 의료보험 제공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런 대치는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은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고용균등위 전 위원 에릭 드레이밴드는 “고용균등위는 건강증진 플랜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상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많은 대기업들이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들이나 근로자들 모두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포더블 케어’법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기업들이 상당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기업들의 거의 절반이 종업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모종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 조사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균등위는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기준들은 기존 의료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고용균등위는 기업들의 의료비용 절감 노력을 저해하지 말라는 압력을 백악관과 공화당으로부터 받고 있다.
위스콘신 케이스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플램보라는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 설문지를 작성하고 생체측정 검진을 받도록 요구했다. 데일 아놀드라는 한 종업원은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으며 회사가 건강보험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 혜택을 상실했다. 고용균등위는 지난 2104년 이 케이스를 법원에 제소했다.
위스콘신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2011년 플로리다 판결을 인용해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때는 건강관련 위험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두 법원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종업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장애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드레이밴드는 “우리 위원회에는 황당하고 실망스러운 패배였다”고 말했다. 플램보는 추후 이 조치를 중단했지만 건강보험 제공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였다고 변호했다.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고용균등위는 항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자신들의 조치를 정당화시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에리사 인더스트리 위원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플램보를 대표했던 스티픈 디툴리오 변호사는 장애인법이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플램보는 종업원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얻은 정보들은 오직 위험관리를 하는 데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내면 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변호사들조차 이번 판결은 기업들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겠다는 법원의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법학교수인 티모시 조스트는 “이번 판결은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얘기가 마무리되려면 아직 한참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케이스에서 고용균등위는 하니웰 인터내셔널이 생체측정 검사를 거부한 종업원들에게 최고 4,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려는 조치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미네소타 법원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하니웰은 자신들이 조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위스콘신 기업이 연관돼 있다. 고용균등위는 오리온 에너지사가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거부한 한 조업원에 대한 보혐료 부담을 거부했으며 결국 해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케이스는 현재 계류 중이다. 고용균등위의 도전에 따라 기업들은 장애인보호법과 어포더블 케어법 등 다른 법률들이 모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변호사들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혜택은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가치를 지니지만 고용주들에게는 엄청난 비용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에게는 보험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균등위는 금년 봄 쯤 관련규정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하원 청문회에서 이 위원회는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위원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데 이들은 규정안 발표를 다음 행정부 출범 때까지 마를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종업원들에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한다. 한 컨설턴트는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를 원하고 있다고 전직 고용균등위원인 제니퍼 마티스는 말했다. 만약 상급법원이 종업원들 건강보험의 전제 조건으로 건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 종업원의 자발성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쉽게 ‘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티스는 “그럴 경우 대화는 끝나게 된다. 업주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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