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너 뮤직에 무효 판결 1,400만달러 합의 마무리
듣기만 해도 누구나 아는 생일축하 영어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투유'(Happy Birthday to You·이하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합의금 1,400만달러를 주고받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9일 할리웃 리포터 등에 따르면,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을 보유한 워너 뮤직의 자회사 워너/채펠은 소송을 건 원고 측과 1,400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원고와 피고 측의 합의는 지난 해 9월 법원이 이 노래를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워너 뮤직은 법원의 판결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피 버스데이 노래는 완전한 자유를 찾았다.
LA 연방지방 조지 H. 킹 판사는 당시 워너 뮤직이 산하 음악 출판사인 워너/채펠을 통해 행사해 온 해피 버스데이 노래 저작권과 관련해 “노래 가사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3년 해피 버스데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 제니퍼 넬슨 등은 워너 뮤직에 노래 사용료로 1,500달러를 낸 뒤 워너 뮤직이 또 다른 영화·TV 제작자에게 사용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자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워너 뮤직이 대중의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노래에 대해 저작권 보유를 앞세워 그간 매년 200만달러를 챙겨왔다면서 그간 사용료로 거둬들인 5,000 만달러를 돌려달라며 집단 반환소송도 함께 걸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곡은 1893년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굿모닝 투 올'이다. 작자 미상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라는 가사가 붙은 것은 그 이후 1900년대 초반이고, 출판물로 확인된 것은 191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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