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장·청소 직원들
▶ 팁 못받아 파장 클듯
종업원이 받은 팁을 업주가 나서서 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종업원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연방 항소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연방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9 순회항소법원은 23일 법관 2대1의 의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업주가 임의로 다른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웨이터나 웨이트 리스가 받은 팁을 주방장과 청소·설거지 등 팁을 받지 않는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요구하는 일부 한인 요식업소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당의 경우, 요리사 등 주방 스태프와 같이 구조적으로 팁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이 오직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한다고 해도 업주는 팁을 그들에게 나눠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UC 헤이스팅스 로스쿨의 노동법 전문 루엘 쉴러 교수는 “형평성 문제, 위화감 해소 등 업주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팁은 받은 사람의 몫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 누구보다 업주가 팁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의 영향력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미네소타, 몬태나 등 7개 주에 미칠 전망으로 ‘팁은 받은 사람의 것’이라는 2011년 노동부 원칙을 지지한 셈이다. 판결을 환영하는 측은 “업주가 팁을 가로채지 말고 팁을 못 받는 직원들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 순회항소 법원에 2건의 상반된 소송이 진행되며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워싱턴 등지의 레스토랑과 숙박업소 연합체가 제기한 소송은 팁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로 2명의 카지노 딜러가 원고로 나선 소송은팁을 나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패소한 측들은 모두 상고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낳은 것으로 지목됐다. 워싱턴 레스토랑 연합체의 변론을 맡은 폴 드캠프 변호사는“ 팁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최저 임금 이상을 줄 업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피해는 고스란히 팁조차 나눠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빠진 이들 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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