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차지백’클레임 부쩍 늘어 골치
▶ 단체손님 많은 식당들 피해 유독 많아, EMV 카드 단말기 미설치도 원인 꼽혀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바비큐 전문점은 최근 ‘차지백’(Charge Back) 클레임으로 한 달간 무려 2,000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한 해에 3~4건에 그치던 차지백 클레임이 한 달 동안에만 4건에 달했기 때문.
이 식당 업주는 “손님 사인을 받아뒀는데도 본인 사인이 아니라고 해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수백 달러 이상의 단체 테이블을 중심으로 요즘 부쩍 늘었다.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차지백 피해로 골머리를 앓는 한인 식당들이 늘고 있다 차지백은 이미 승인된 거래에 구매자가 신용카드 회사에 취소를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보통 카드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도 먹지 않았다고 하며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어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단체 손님이 많은 대형 식당은 여럿이서 음식 값을 나눠서 낼 때 한 카드에 팁을 몰아서 낸 뒤 이후 과도한 팁으로 클레임을 하는 등 피해 유형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도 차지백 클레임은 간혹 있었지만, 최근 유독 늘었다는 것이 식당 업주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LA 외각의 한 순두부 전문점은 지난 2년간 2번 있었던 차지백 클레임이 최근 두 달 새 이미 2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 역시 차지백 클레임과 이에 대한 고객 문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차지백 사기 피해가 EMV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은 곳들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차지백 피해 사례는 고객이 EMV 카드를 내밀었을 때, EMV 카드 단말기가 아닌 기존 단말기에 긁고, 사인을 받으면서 발생하고 있다.
EMV 단말기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존 시스템을 고집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 책임은 업주의 몫으로 되어있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 EMV 카드로 결제한 고객이 업소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사용 내역에 대해 카드 회사에 분쟁요청(dispute)을 접수하면, 고객이 카드를 긁고 사인을 한 영수증을 업주가 보관하고 있더라도 EMV 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면 피해는 업주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유독 식당에 피해가 많은 이유도 식당들의 EMV 카드 단말기 설치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팁을 계산 이후에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단말기에 갖춰져 있지 않아, 계산 전에 팁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 상황을 꺼리는 대다수의 식당들이 기존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지백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EMV 단말기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 카드프로세싱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차지백 분쟁이 발생하면 업주의 입장은 반영되기 힘들다, 빠른 시일 내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며 “팁 계산 시스템도 상반기 내에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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