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탈세와 이민법
▶ 영주권자의 탈세, 이민신분 큰 영향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자영업자들도 세금 때문에 마음이 바빠진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세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보다 심리적 부담이 훨씬 크다. 자율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도 절세의 선을 넘는유혹의 이유가 된다. 하지만, 탈세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 이민 신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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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였던 가와시마 부부의 사례는 이와 관련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일본 국적인 가와시마 부부는 1984년 미국으로 이민와 사우전옥스에 일식당을 차렸다. 비즈니스가 성업하자 셔먼옥스와 엔시노에도 식당을 차린 가와시마 부부는 1991년도 세금보고에서 소득을 무려 140만달러나 축소했고, 1997년 결국 적발돼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세법 7206(1)을 위반했다며 24만 5,126달러를 추징했다. 이 부부에게 추징금액이 그리 부담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2001년 가와시마 부부의 탈세가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이민당국이 이 부부를 추방재판에 회부한 것. 탈세액이 1만 달러 를 넘었기 때문에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는 이민법101(a)(43)(M)(i) 을 위반해 추방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가와시미 부부는 이민법 101(a)(43)(M)(i)는 사기를 친 경우에만 해당되며 세법7206(1)는 사기 의도가 없어도 위반할 수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추방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더구나 세법 위반 자체는 101(a)(43)(M)(i)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즉, 세법 7201을 위반한 케이스만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법 7206(1) 위반자는 애시당초 추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탈세와관련 추방대상 가중 중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납세자들이 정부의 세금 추증에 끝까지 맞서게 되는 결과가 생겨, 세수 확보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있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2년 가와시마 부부가 위반했다고 인정한 세법 7206(1)조항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세금보고를 축소한 경우에 해당돼 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방대상 가중 중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꼭 세법7201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성이개입된 세법 위반 케이스는 모두 이민법상 추방대상이 되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 판례 이후 의도성을 갖고 1만달러 이상세금을 탈루한 경우, 추방대상 가중 중범죄로간주되고 있다.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1만달러가 넘는탈세를 하고도 추방을 모면한 한인 사례도있었다.
지난 2004년 필라델피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 부부는 1989년에서 1991년까지3년간 소득 11만 2,453달러를 축소해 세금보고를 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돼 5만5,000달러를 추징당했다. 이 부부는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형사책임도 져야 했다.
이 부부는 1997년 추방재판에 회부돼 이민법원에서 추방판결을 받았으나 2004년 연방 항소법원이 추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추방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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