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 경영진이 책임져라”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mismanagement)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최근 LA 카운티 법원에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소식 전문 사이트 ‘Law360.com’는 LA 남쪽 카슨 인근의 L염색공장 공동 창업자이자 부분 소유주(partial powner)인 한인 K씨는 회사 대표(president)로 등재된 한인 L씨와 회사 최고재정책임자(CFO)이자 L대표의 사위인 L씨를 상대로 부실경영을 이유로 지난 2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Law360.com에 따르면 두 L씨는 각각 100만달러가 넘는 연봉을 수령하면서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밖에 회사 공금을 남용하는 등 1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K씨는 회사의 공동창업자로 지난 1994년 회사 주식의 3분의 1을 확보하며 부분 소유주가 됐다. 이후 2003년 L대표가 회사주식 3분의 1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K씨는 소장에서 “경영진이 페이롤 택스를 납부하지 않아 회사가 IRS에 140만달러의 빚을 지게 됐고, 25만달러의 워컴 보험료도 체납해 주 정부 당국이 내 개인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를 당했다”며 “경영진에 회사 회계장부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5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들이면서 나를 셧아웃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한인 상법전문 변호사는 “한인사회에서도 부실경영을 이유로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평소 회사 경영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수년 전에도 LA 지역의 한 한인은행 이사 출신 대주주가 은행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사진을 상대로 부실경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LA 카운티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 은행의 전·현직 이사진의 부실경영과 잘못된 투자 등으로 주가가 폭락, 최소 5,0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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