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권역별로 부과하던 한국 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 비례 구간제’로 5월부터 전면 개편된다.
한 달 단위로 항공유 갤런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라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는 한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은 계속되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새로운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마련해 한국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다.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인가 절차를 밟고 있어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권역별 부과방식에서 거리 비례 구간제로 바꿔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역전현상’을 없애는 것이다. 또 국적 항공사 7곳이 그동안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담합 의혹까지 있었지만 5월부터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항공사별로 기종,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구입비와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1,500∼2,000마일 미만 ▲2,000∼2,500마일 미만 ▲2,500∼3,000마일 미만 ▲3,000∼4,000마일 미만 ▲4,000∼5,000마일 미만 ▲5,000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눈다. 뒤로 갈수록 유류할증료 금액이 커진다.
앞으로 하와이는 ‘4,000∼5,000마일 미만’ 구간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LA·시카고·뉴욕은 ‘5,000마일 이상’ 구간 할증료를 적용해 하와이가 유류할증료를 더 적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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