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 코트라 LA, 한인원단협회 지식재산권 특강
▶ CBP 프로그램 활용땐 연 수천달러 절약, 재발방지 각서에 선뜻 서명하지 말도록

11일 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인원단협회 대상 지재권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의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최근 한인타운 내 수입업체들 사이에서는 “지식재산권(IP) 무서워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세관검사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 들여온 뒤에도 지재권 위반이라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코트라 LA 무역관의 PI 데스크는 11일 한인원단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분기 지재권 특강을 열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의류 및 원단 전문가와 지재권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수입 비즈니스 실전에서 사용할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알려줬다.
CBP 내 전문 프로그램(CEE) 중 의류·신발·원단분야의 전문가인 제임스 스나이더 어시스턴트 디렉터는 CBP가 운영 중인 파트너십 프로그램만 활용해도 매년 수천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수입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테러 파트너십(C-TPAT)과 수입자 자진신고제(ISA). 스나이더 디렉터는 “일체의 비용이 들지않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최고는 홀드된 선적물의 빠른 해결”이라며 “CBP는 파트너 업체를 우대해 검사 횟수를 줄여주고 동시에 빠르게 통관시켜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 활용이 수입업자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14년 미국 내 수입된 전체 수입물품 중 원단 등이 차지한 지재권 위반 규모는 9,000여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1억7,100만달러 상당이고 전국의 10개 CEE 가운데 의류·신발원단이 45%를 점했다.
스나이더 디렉터는 “디트로이트의 수입업체 한 곳이 지난해 들여온 물량 중 76건에서 50만달러어치의 지재권 위반품목들이 적발됐다”며 “CBP는 단속과 규제도 하지만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통관 간소화 및 업체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재권 전문 스티브 김 변호사는 법적 소송과 합의(settlement)에 관한 비법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 중 ‘내 잘못은 없다. 떳떳하니 끝까지 가보자’고 했다가 마지막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지재권과 관련해 소송을 당하면 되도록 합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상품을 판매해 오히려 적자만 봤는데 큰 합의금을 요구해 재판까지 갔다가 소액 배상으로 승소한 셈이 됐지만 변호사 비용만 10만달러 이상이 들어간 케이스도 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 지재권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로펌의 편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판매 및 수익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규모를 상쇄시킬 기본적인 무기다.
그리고 합의와 관련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직접 합의해도 되지만 1~2차례는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하는 동시에 적정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 네고는 어떤 식으로 할지, 네고할 때 강약 조절은 어찌할지 등등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소송 당한 사실을 생산자나 벤더등에게도 널리 알려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리 지재권 관련 이슈가 생기면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문서화해 회사와 대표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샤넬이나 디즈니 등 대기업은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지재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적발된 경우는 합의금 대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요구한다. 손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선뜻 서명해 줬다가 독소조항 탓에 나중에 곤란을 겪을수 있다.
김 변호사는 “소송전의 고수인 이들은 각서 어딘가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판매한 개수 1개당 1만달러, 5만달러, 10만달러를 배상하겠다는 독소조항을 숨겨두곤 한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문구를 발견하면 금액을 낮춰 재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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