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자격증 따면 취업 걱정 없다더니…10년째 풀타임 못 잡고 고소득커녕 빚더미 앉아
▶ “외판원까지 포함 취업률 과장광고로 학생 유치, ‘법원, 소송 첫 허용 주목’

애나 알라부다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10년 까까이 법률직 일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녀는 모교인 샌디에고의 토머스 제퍼슨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려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12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이른바 ‘사’자 돌림은 돈을 잘 버는 직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애나 알라부다(37)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그녀는 10년 전 우수한 성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후 무난히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넣기 위해 학비융자로 15만달러의 빚을 졌지만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의 ‘황금시대’가 열릴 것으로 그녀는 확신했다.
하지만 알라부다가 꿈꾼 미래는 신기루였다.
토머스 제퍼슨 로스쿨 2008년도 졸업생인 그녀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관련분야의 풀타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잔뜩 열을 받은 알라부다는 “토머스 제퍼슨 로스쿨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졸업생 취업률을 터무니없이 과장했다”며 5년 전 샌디에고 법원에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가 신청한 재판은 지난 주 시작됐다.
알라부다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여럿 있었지만 본격적인 재판으로 연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몇 년간 법원에 접수된 15건의 고소장에 따르면 로스쿨들은 취업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고 파트타임 웨이트리스나 외판원으로 일하는 졸업생들까지 법률직 취업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들 15건 가운데 14건은 판사에 의해 기각됐거나 제소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취하했고 단 1건에 대해 집단소송 자격부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알라부다 소송까지 합하면 유사 케이스 가운데 2건이 살아남은 셈이다.
일리노이, 미시간과 뉴욕 등지의 법원에 제출된 14건의 고소장이 기각된 이유는 거의 동일하다. 관할법원의 판사들은 “로스쿨을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들 스스로 위험부담을 떠안고 법학교육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판사는 소송을 막으려는 토머스 제퍼슨 로스쿨의 끈질긴 노력을 일축한 채 알라부다에게 재판정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알라부다는 현재 원금과 연리 8%의 이자를 합해 총 17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빚을 지고 있다.
그녀가 어렵사리 따낸 로스쿨 학위는 예상과 달리 안정된 고소득 커리어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아니었다. 졸업 후 알라부다가 전전한 파트타임 일자리는 대부분 로펌을 도와 문서를 검토하는 임시직이었다.
현재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한 건의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델라웨어에 위치한 와이드너 대학 로스쿨이 법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졸업생들을 마구잡이로 취업자료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연방지법판사는 이 케이스에 집단소송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원고측 요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항소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집단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원고 측은 개별 재판에 비해 훨씬 많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알라부다의 소송을 집단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샌디에고의 조엘 프레스먼 판사는 토머스 제퍼슨 로스쿨의 소송기각 요청에 대해 “로스쿨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에게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거부했다.
지난 2001년 로스쿨 인가를 받은 토머스 제퍼슨은 이번 소송과 관련, “우리의 고용 자료는 정확하며 알라부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토머스 제퍼슨의 8층 건물에는 총 434명의 풀타임 학생이 재학 중이다.
로스쿨은 저마다 취업률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로스쿨 전국순위를 결정하는데 취업률이 중요한 평가요소이기 때문이다.
취업률이 높은 로스쿨은 3년간의 법학교육에 6자리 수의 등록금을 부과할 명분을 갖게 된다.
알라부다의 법정대리인에 따르면 2011년 법률직 채용은 감소했지만 토머스 제퍼슨은 졸업생들의 92.1%가 법과 관련한 분야에서 풀타임 일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률직 수요가 많았던 2006년과 2007년의 83%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인 토머스 제퍼슨의 전직 직원은 2006년 윗선으로부터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반면 토머스 제퍼슨 측 변호사들은 알라부다가 졸업직후 한 로펌으로부터 연봉 6만 달러에 일자리를 제안 받았으나 거부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그녀가 요구한 12만5,000달러의 배상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알라부다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졸업후 150여개의 로펌과 개업 변호사들에게 이력서를 보냈지만 법관련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은 단 한번뿐이며 그나마 고용주가 제시한 보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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