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금융계좌, 무조건 신고합니다”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와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시행에 따라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 ‘연방세법에 따라 한국 내 금융계좌를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인 CPA들에 따르면 3~4년 전만 해도 연방 정부에 한국 내 금융계좌 신고를 꺼리는 한인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한인 언론 등을 통해 FBAR·FATCA 내용이 집중 홍보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것.
안병찬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회장은 “과거에는 한국 내 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한인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신고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다인 116만3,229명의납세자들이 FBAR에 따라 1만달러 이상 잔고가 있는 해외 금융계좌를 연방 재무부에 신고했으며30여만명의 납세자들이 FATCA에따라 5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IRS에 보고했다.
IRS는 “해외 금융계좌 보고는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만건이넘었으며 2005년에 28만건이 접수된 이후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것 자체가 연방 정부의 강력한 세법 집행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러한 법을 검토하고 준수할 것”을 조언했다.
FBAR는 오래 전부터 시행돼 온제도로 연간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다음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양식 114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2017년 1~4월)에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114를 접수해야 한다.
FATCA는 보다 광범위한 규정으로 2012년부터 일정 금액(싱글로보고 때 연말에 5만달러 이상 또는 연중 7만5,000달러 이상, 부부공동 보고 때에는 각각 연말 10만달러 또는 연중 15만달러 이상)을초과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식8938을 작성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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