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 상속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부탁드립니다”유산상속법 전문 박유진(40) 변호사는 이화여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6년 칼폴리 포모나 대학으로 유학길에 올라 정치 외교학 과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지난 2002년 사우스웨스턴 로스쿨로 진학해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로스쿨 졸업 후 주류사회에서유산상속법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이언 추 변호사 밑에서 업무를 배운 박 변호사는 한인 이민자들이 유산과 상속에 대한 고민이 각별하다는 점에 착안해 한인전문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박 변호사는 “한인 이민자들의경우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면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많다”며 “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산상속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융자를 포함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가치가 1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재산보유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받을 자녀들이 반드시 유산상속 법정을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유산상속 법정을 거칠 경우 최장 2년까지 재산 분할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장 매끄럽게 유산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 변호사는“유산상속 법정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장 많은 한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리빙트러스트”라며 “유언장과 위임장의 혼합 형태인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보유 당사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 때 신속한 유산상속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유산상속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망자의 뜻과 관계없이 남은 가족들에게 정확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고액의 변호사비가 청구될 수 있다며 리빙트러스트 등 유산 상속에 대한 최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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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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