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사적인 관계 뒤섞인 파트너십은 특히 더 위험
▶ 사업 어려우면 ‘네 탓’ 공방, 만일 대비 사전합의서 작성
동업의 끝은 ‘동반추락’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순도 100%의 진실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허튼소리는 아니다.
음식배달 차량을 전국 각처에 판매하는 ‘부부 동업자’ 탐과 낸시의 예를 들어보자이들이 지난 20여년간 알차게 꾸려온 ‘월드와이드 트레일러’는 둘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불안스레 흔들리기 시작했다. 개인적 관계에 틈이 생기자 낸시와 탐의 비즈니스 관계도 ‘동지’에서 ‘적’으로 바뀌었다. 한 배에 동승한 두 명의 선장이 서로 대적하고 견제하는 모양새가 됐으니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
둘은 직원 채용과 해고, 새로운 사무실 위치 선정, 책임분담 등을 놓고 사사건건 의견충돌을 일으켰고 급기야 서로에게 한마디 사전 상의조차 없이 수시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월드와이드 트레일러의 재무관리상담역을 맡은 ‘더 프라핏’의 마르쿠스 레모니스는 “둘 사이의 신뢰는 100% 사라졌다”며 “공적인 사업과 사적인 관계가 뒤섞인 동업 형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통 개인적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비즈니스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가 제시한 이유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업은 개인적 관계의 바탕위에 비즈니스 관계가 얹혀 지는 모양새를 취한다.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07년도 비즈니스 오너 서베이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전국의 사업체는 140만개에 달한다.
칸설팅사인 ‘패밀리 비즈니스 USA’는 함께 사업을 하는 남편과 아내를 뜻하는 ‘코-프러너스’(co-preneurs)는 동업자로서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유연한 파트너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밀리 비즈니스 USA는 또 ▲상호 경쟁을 피하고 ▲업무 논의를 위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며 ▲의견불일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끔씩 서로에게서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과 ▲비즈니스를 위해 개인 생활을 포기하지 말 것 등을 권했다.
개인적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동업은 분명 불안스런 형태의 사업방식이다. 물론 성공할 확률도 썩 높지는 않다.
파트너쉽이 삐꺼덕 거릴 때에는 반드시 징조가 따른다.
레모니스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서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거나 ▲손발이 안 맞고 협력이 안 되면 동업전선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공동으로 사업을 일으킨 후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결과가 양호하면 모두가 만족스러워 한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기지 않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동업자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든다. 바로 이것이 파트너십을 망치는 ‘네 탓’ 공방이다.
기대치에 미달하는 실적은 파트너들 사이의 상호불신으로 연결된다. 서로 상대의 경영철학에 시비를 걸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사업에 쏟아 부었는지 따지게 된다.
레모니스는 “창업을 구상하는 상담고객들에게 친구나 가족이 개입된 동업은 적극 만류한다”며 “실적이 나쁘면 파트너들 사이의 관계가 빠르게 붕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일한 수리방법은 실적과 고객, 종업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실적과 고객, 종업원 관리에 성공하면 사업은 다시 제 궤도로 올라서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파트너 사이의 개인적 관계도 정상화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도락(pleasure)을 한데 묶으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한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동업체제가 흔들리거나 동업자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느낌이 든다면 상호간에 더욱 빈번하고도 심도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업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진 모든 결정사항을 서로 일일이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해 쌍방이 서명을 해두어야 일이 잘못됐을 때 ‘네 탓 공방’을 피해 갈 수 있다. 상대를 향한 손가락질은 동업체제를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다.
이와 함께 동업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 출구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출구전략 부재는 스몰비즈니스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레모니스는 “개인적으로 이혼을 가상한 혼전합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동업관계가 깨질 것에 대비한 사업 파트너들 사이의 사전합의는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고 말했다.
깨질 것이 뻔한 관계를 굳이 맺으려드는 사람은 없다. 관계를 시작할 때는 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파트너 관계가 도저히 풀지 못할 정도로 꼬일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동업관계 붕괴에 대비해 사전 합의된 ‘처방전’을 갖고 있어야 혼란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업의 성공은 상당부분 파트너 선택에 달려 있다. 기피대상 1호는 재미삼아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다. 식당 비즈니스에 이런 부류의 투자자들이 특히 많이 몰린다.
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바람직한 동업자는 상대 파트너가 갖추지 못한 재간이나 기술을 지닌 사람이다.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에 능하다든지 아니면 세일즈나 회계에 밝거나 물건을 만드는 손재간이 뛰어난 사람이 이와 다른 기술을 지닌 파트너와 하나로 뭉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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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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