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한인 수백~수천달러 돌려받아
▶ 여행·가전·식당 등 매출 20~30%↑ 예상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오는 4월18일 마감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세금보고를 마친 한인 납세자 4명 중 3명꼴로 짭짤한 세금환급금이 수중에 들어와 이들의 얼굴에 함박꽃이 피었다.
상당수 한인들이 작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 이상 세금환급금을 손에 쥐게 돼 목돈을 어디에 쓸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으며 식당, 마켓, 선물센터 등 LA 지역 한인업소들도 ‘3~4월 세금환급 시즌 반짝 특수’를 기대하며 들뜬 분위기다.
40대 중반 직장인 김모(45)씨의 경우 지난주 6,000달러에 달하는 세금환급금이 은행 체킹 어카운트에 입금돼 내달 초 아이들 봄방학 기간에 가족이 모처럼 3박4일 일정으로 라스베가스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김씨는 “가구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401(k) 및 아내의 IRA 불입금, 모기지 융자와 재산세, 교회 헌금, 자동차 2대 DMV 등록비 등 각종 공제혜택을 신청했더니 적잖은 세금환급을 받게 됐다”며 “주위에서는 세금환급금은 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할 일이 못된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목돈이 들어와서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미혼 직장여성 박모(31)씨는 “재작년에 500달러, 작년에 600달러, 올해는 700달러의 세금환급을 IRS로부터 받았다”며 “세금환급금으로 크레딧카드 빚을 모두 갚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11가와 웨스턴 인근 한스전자 제임스 이 매니저는 “세금환급 시즌을 맞아 4월부터 매상이 20~3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목돈을 손에 쥔 한인들이 한인타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인업소에서 지갑을 활짝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CPA) 등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환급금을 많이 받게 되면 당장 공짜 돈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겠지만 이 돈은 이자도 없이 1년 남짓 연방 국세청(IRS)에 묶여 있던 돈을 받는 것이라며 크게 기뻐할 일은 못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한인 CPA는 “사실 세금환급금은 납세자가 힘들게 번 돈을 연방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준 것과 같으며 그 돈을 이자 없이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카드 빚을 갚는 등 세금환급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한인들은 평소 원천징수를 넉넉하게 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추가로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울상을 짓고 있어 납세자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적잖은 액수가 세금 채무로 남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크게 당황하게 된다”며 “본인 상황에 따라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결정하는 W-4 양식 내용을 변경하고 자영업자인 경우 미리 추정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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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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