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사회 대형식당 체인을 소유한 기업이 오버타임을 비롯한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 소식을 다루는 온라인 매체 ‘Lawyersandsettlements.com’에 따르면 미국인 여성 쥬얼 가드너는 IHOP, 애플비 등 대형 식당체인을 소유한 ’다인에퀴티‘(DineEquity)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오버타임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고용주로부터 부당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8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의하면 가드너는 다인에퀴티의 전신인 IHOP에 의해 법무사로 고용돼 일을 시작했으며 이후 매니저로 잡 타이틀이 바뀌었다. 가드너는 회사가 자신에게 매니저 타이틀을 달아준 후 매니저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법무사 일을 시키며 매니저 타이틀을 가졌다는 이유로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가드너는 22년간 다인에퀴티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는 또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오버타임과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매니저 잡 타이틀을 달아주고 일반 직원이 하는 일을 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오버타임 관련 외에도 다인에퀴티는 흑인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등 흑인을 대상으로 차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가드너는 밝혔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법 소송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사업체 운영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오버타임, 타임카드, 명세서 등과 관련된 노동법을 꼭 준수해야 하며 직원과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크게 손해 보지 않는 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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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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