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세탁협회 노동법 세미나
▶ 식사·휴식시간 규정 서면작성 바람직

지난 26일 남가주한인세탁협회 주최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배형직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KDLA·회장 대니얼 문)가 지난 26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노동법 및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온 이번 세미나에는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 의무 유급병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유급병가 적립 방식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로 유급병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용주는 ‘적립 방식’(accural method)과 ‘선제공 방식’(up-front method) 중 본인의 사업형태에 맞게 장단점을 파악해 선택할 수 있다.
적립 방식은 종업원 고용 후 30일 이후부터 적립되며 90일이 넘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근무시간 대비 병가시간을 계산해 일한 만큼만 벌어서 제공받는 시간이므로 종업원이 미리 받아놓은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해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일일이 계산하고 기록해야 하는 부담과 최대 48시간까지 이월(carry-over)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선제공 방식은 1년간 3일을 제공의 원칙만 따르면 되는 비교적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과 매년 새로 제공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이월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신규채용 직원의 경우 고용 120일째부터 지급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병가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므로 직원 회전율이 심한 사업주에게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유급병가의 사용
유급병가는 종업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종업원 입장에서 해석되고,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한할 경우 차별이나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종업원의 경우 3일을 쉬었다면 30시간치 임금이 지불돼야 하며, 유급병가는 종업원의 편의에 따라 2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특히 기존에 병가를 제공하던 고용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이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치료와 간호, 돌보기 등 폭넓은 목적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전통보 방식 역시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다.
■식사 및 휴식시간
가주 노동법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식사와 휴식시간은 별개로 취급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사시간은 5시간에 30분씩 지급된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에서 1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은 자발적으로 식사시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두 번째 식사시간 30분이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 만약 근무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 식사시간을 받지 않겠다고 종업원이 직접 서명한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식시간은 ▲3시간 반에서 6시간 ▲6시간에서 10시간 ▲10시간에서 14시간 근무마다 각각 10분씩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즉 6시간에서 10시간 근무 땐 하루 총 20분, 10시간에서 14시간 근무 때에는 하루 총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배형직 변호사는 “휴식시간은 식사시간과 달리 법적으로 기록 의무는 없지만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며 “식사와 휴식시간 통지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 종업원이 규칙을 읽었고,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는 서명을 직접 받아 보관해 두면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박지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