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명 이상 직원 둔 업체대상 은퇴연금
▶ 공무원 플랜과 비슷 봉급 2~5% 적립
가주 정부가 직장에서 401(k)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받지 않는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자체 은퇴연금 플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401(k) 플랜과 흡사한 이 플랜이 현실화되면 이 같은 플랜을 제공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되며, 가주 내 근로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안전한 선택 은퇴연금 플랜’(California Secure Choice Retirement Plan)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5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봉급의 2~5%를 플랜에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된다.
비즈니스 그룹들은 주 정부의 플랜과 관련, 고용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주 정부는 해당 은퇴연금 플랜이 일반 기업이 제공하는 401(k)와 성격이 비슷하며, 주 정부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은퇴연금 플랜과는 달리 고용주 또는 납세자들에 의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영리 기관 ‘펜션 라이츠 센터’의 캐런 프리드맨 정책 디렉터는 “주 정부의 은퇴연금 플랜은 은퇴플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플랜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할 수 있지만 이 플랜이 전통적인 401(k)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젊은 나이에 주 정부 플랜에 가입한 후 매달 봉급의 5%를 투자할 경우 은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3분의 1 정도를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민주당의 케빈 데 레온 주 상원의원이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주 정부 연금플랜 도입의 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발족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후 주 정부는 관련 플랜 도입을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지난 28일 주 정부 연금플랜 신설을 추천하는 내용의 문서를 주 의회에 송부했으며 문서에 담긴 내용들은 데 레온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관련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오리건, 일리노이, 코네티컷 등 3개 주도 가주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주 정부 주도 은퇴연금 플랜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연방 정부 은퇴계좌 프로그램 ‘myRA’(My Retirement Account)를 지난해 11월2일 런칭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플랜에 가입한 근로자가 1만5,000달러를 적립하면 개인 플랜으로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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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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