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은퇴연금계좌(IRA)에 최대한 불입하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연방 국세청(IRS)이 IRA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인 오는 4월18일까지 어카운트에 최대한 불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있다며 이를 놓치지 말 것을 부탁했다.
IRS는 “직장을 통해 401(k) 플랜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IRA 계좌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개인이가장 손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IRA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은 양식 1040 라인 32,양식 1040A 라인 17을 통해서 할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50세 미만 납세자의 경우 연간 5,500달러까지 불입, 공제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연간 6,500달러까지 납입, 공제가 가능하다.
한 세무 전문가는“ 매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 일까지는 2015년도분과 2016년도분 IRA가 동시에 적립이 가능하다”며 “세금공제 전 연봉 6만1,000달러 이하의 싱글, 또는 세금공제 전연봉 9만8,000달러 이하의 커플이라면 최대치의 IRA 불입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IRA에 가입하고, 향후 20년 동안 연 5,000달러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 8%의 수익률로계산하면 20년 뒤에는 10만달러의 원금이 24만7,000달러로 불어난다. 한편 회사가 제공하는 401(k)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1만 8,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불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캐치업’ (catch-up) 기준에 따라 6,000달러가 추가돼 최고 2만4,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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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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