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주운전(DUI)과 이민법
▶ 대법 “단순 음주운전 추방과 무관”
술 한 잔 한 뒤 '별 일 있겠어?' 하는 생각에 기어코 본인이 운전대를 잡는 무모한 애주가들이 더러 있다. 주변에 드물지 않은 것이 이 음주운전(DUI)이다.
DUI에 걸리면, 이민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민법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DUI로 한 번 적발됐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약사범과 달리 단순 DUI는 부도덕한 범죄도 아니고 건강관련 입국 금지조항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DUI로 여러 번 적발되었다고 해도 이민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 DUI는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동안 DUI를 추방사유로 엮으려는 이민 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를 통해 DUI는 추방과 무관한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VC 23152(a) 혹은 (b)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적용되는 법규이다. 이 법규위반은 추방 혹은 영주권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VC 23152(c) 혹은 (f)은 음주 운전이 아니라 마약 등 약물중독 상태로 운전했을 때, 적용되는 법규이다.
이 법규가 적용되면, 영주권 거부 사유 혹은 추방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이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발단이 된 문제가 나중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엉뚱하게 약물중독으로 판정이 되는 수가 있다. 약물중독으로 판명되면, 추방 가능한 상황이 되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있는 젊은이들에게 노동허가를 주는 것이 DACA이다. DACA의 수혜조건의 하나는 죄질이 나쁜 경범죄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죄질이 나쁜 경범죄에 속한다. VC 23152로 형이 확정되면, DACA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VC23136 혹은 VC23140은 미성년자 음주운전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해당될 때는 경범죄가 아닌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정도의 경미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DACA 수혜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DUI를 하면서 사고를 내, 부상을 입혔을 때는 어떤가?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범죄 혹은 가중 중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이민법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민법이 말하는 부도덕한 범죄가 된다.
영주권자라면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 연방 9항소법원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애리조나 거주 영주권자에게 내려진 추방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음주운전 이슈는 시민권 신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대상이 되어 있을 때,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상습적인 음주 경우에는 알콜 중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음주관련 범죄기록이 많은 경우, 이민당국은 의사의 재검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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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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