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등 본인 부담 전국에 1,250만명 달해
2022년까지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주 근로자와 노동단체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1,250만명에 달하는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의 권익보호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하버드대 로렌스 카츠 교수와 프린스턴대의 앨런크루거 교수의 최신 연구결과를빌어 소위‘ 프리랜서’ (Freelancer)로 불리는 독립계약직 종사자가 최근 10년간 300만명 급증해 전국적으로 1,250만명에 달한다고 4일 보도했다.
이는 전체 고용가능 노동력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불행하게도 최저임금 상승의 수혜를보기 힘든 이들로 분류됐다. 말그대로 독립계약직은 본인이 스스로 고용주인 셈으로 기업이나조직에 채용된 직원(employee)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만 트럭기사가 대표적인 경우로 XPO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에드가르도 빌라토로는 트럭임대료, 주차료, 보험료, 정비비와 연료비까지 본인이 부담한다.
일주일 70시간을 일하고 그가 가져가는 수입은 800달러 수준으로 시급으로 치면 11.40달러에 불과해 15달러와는 격차를 보인다.
신문은 빌라토로와 같은 독립 계약직의 경우, 통상적인 직원 복지와 건강보험, 실업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함은 물론, 노조도 설립할 수 없으며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즉,프리랜서가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빛에 비친 그림자도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기반의 공유경제가 탄력적인 근무시간과 자유로움을 대표하는 새로운 근로형태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카츠 교수등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고용의0.5%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개개인에 따른 의견 차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 우버 운전자 중 일부가 본인을 직원으로 취급해 달라고 우버를 향해 제기한 소송에 대항해 우버는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400여명의 운전자를 앞세워 반대 소송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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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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