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한미 세법 세미나
▶ 거주·비거주, 한·미 양국세법 비교…해외 금융계좌 서둘러 신고 바람직

4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미 세무설명회에는 양국의 세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00여명의 한인들이 경청했고 일대일 상담까지 받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박상혁 기자>
#국세청·한인회·공인회계사협 공동주최
한국과 미국의 세법에 관한 설명회가 지난 4일 오후 LA 한인회에서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LA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과 미국의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전문가가 나와 세무규정을 설명하고 미국의 해외자산 및 소득신고 등에 관한 안내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 모두에게는 한국 국세청이 발행한 260페이지 분량의‘2016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로 배포됐고 전문가들과 일대일 개별 상담시간도 이어졌다.
▲거주자 기준 183일, 현장에선 탄력 적용
첫 강연자로 나선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김재철 교수는 신고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개인의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본다”며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과거 1년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강화한 것으로 김 교수는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병 치료차 한국을 장기간 방문하거나 하는 경우는 183일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83일 기준과 관련해 한국 국세청의 상속증여세과 김현경 조사관은 “수치상으로 183일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기보다는 183일 이상을 한국에 거주했다는 사실 부분의 판단이 가능해야 거주자로 결론내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와 한미 양국 세법 따져 계획해야
이와 더불어 한인 1세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속세와 관련해서 김 조사관은 “거주자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만 해당된다”며 “상속 공제도 거주자는 모든 공제가 인정되나 비거주자는 공과금과 채무 등 기초공제 2억원뿐”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재산 상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 시점을 조절하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선택해 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세금제도에 대한 설명은 유산상속법 전문 박영선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한국은 납세 의무가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 증여세는 수증자 등 소위 ‘받는 쪽’이 내는데 반해 미국은 정반대로 ‘주는 쪽’이 납부토록 돼 있다”며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 소득은 반드시 자진신고(disclose)하되 양국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전문가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재산 자신신고 패널티는 감소 추세
최근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은 해외재산 자신신고에 대해 한국 국세청의 조용규 조사관은 “제도 시행 초기 엄청났던 패널티 부과기준이 낮아지면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더 기다리면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및 해외계좌 신고법(FATCA)에 따라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해 1만달러를 초과해 보유한 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시행된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은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 위해 2009년 이미 도입된 제도지만 건당 10만달러와 계좌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패널티로 부과하는 등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새롭게 시작돼 이어지고 있는 3차 OVDP는 FBAR 미신고 패널티율 최고치를 27.5%로 낮췄으며 탈세의 의도가 없고 고의로 미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경우, 연말 계좌 잔액의 5%로 패널티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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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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