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안전하고 거주가 가능하지만 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위‘ 불법’ (bottlegged) 아파트의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LA타임스(LAT) 인터넷판이 지난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시의회 소위원회는 이 같은 아파트를 합법화하는 안을 이날 승인했으며 조만간 다른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안이 법안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LA 시내 저소득층 주거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시내 일부 아파트 건물주들과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연합전선을 구축, 거주 가능 무허가 아파트들을 합법화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애덤 머레이 이너시티 법률센터 사무국장은“ LA에서 매년 수백여개 아파트 유닛이 시 정부의 조사를 받고폐쇄되면서 거주자들이 보금자리를 잃는다”며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렌트비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한 개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무허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내 침실을 벽을 세워 분리하거나 다른 공간을 개조해 만들어지는데 일부건물주들은 일부 아파트 유닛의 퍼밋 취득 여부도 모른 채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들은 현행 법규를 이용해 불법 아파트를 합법화시킬 수 있으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 행동에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다.
새 법안은 시정부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들을 합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정을 완화하고 주차 요건을 느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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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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