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자 30% 차지, 돈 받고 자취감추고 분쟁때 배상 못받아
▶ 계약전 합법 확인을

무면허 건축업자를 고용했다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저렴한 공사비 때문에 무허가 건축업자를 고용했다가 각종 사기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급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업자 중 30%가량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업자로 이들은 일반적인 견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등 경쟁적인 조건으로 한인 주택소유주들을 유혹하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윤모씨는 1만달러를 챙긴 후 자취를 감춘 무면허 한인 건축업자를 찾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윤씨가 집수리를 위해 고용한 건축업자는 설계도면까지 제시하며 윤씨를 안심시킨 뒤 허가에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받았다. 윤씨는 “건축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믿고 일을 맡겼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며 허탈해 했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축업자들의 경우 공사품질 등 기술적인 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공사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무허가 건축업자의 경우 사무실 주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해 자연스레 배상금 징수를 회피한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업자의 이전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진행해야 하고 법정에 재차 출두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생겨 배상금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업자와 계약 때 몇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계약 전 건축업자들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해 가주 건축업자들의 면허를 관리하는 ‘주건축면허위원회’(CSLB) 홈페이지(www.cslb.ca.gov)를 통해 해당 업자의 면허소지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자에 대한 피드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련 면허증을 확인할 것 ▲최근 공사지역을 3곳 이상 방문해 볼 것 ▲계약금은 체크로 지불할 것 ▲계약금은 최대 1,000달러를 넘기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무면허 업자를 고용할 경우 현장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모든 치료비를 고용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유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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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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