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 가맹 업주 한국본사 등 상대 “영업지원 못받아”
한국에서 갑질 및 회장의 경비원 폭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형 식당체인 ‘미스터피자’(Mr. Pizza)가 LA에서 사기, 가주 프랜차이즈 투자법 위반, 불공정 거래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부에나팍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사진)을 운영해온 이선주씨는 미스터피자 미주법인 ‘미스터피자 웨스턴점’(Mr. Pizza Western, Inc.)과 모회사인 한국의 MPK 그룹, 김동욱 전 MPK 그룹 이사 등을 상대로 지난 12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식당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스터피자 측이 피자식당을 하면 월 4만달러의 순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해 20여만달러를 투자하고 지난해 9월 부에나팍에서 미스터피자 가맹 1호점을 오픈했으나 영업을 시작한 이후 본점으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20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스터피자가 프랜차이저(가맹점 영업권을 보유한 회사)인 줄 알고 가맹계약을 맺고 식당을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이 회사는 가주에서 정식 프랜차이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실제로 식당을 해보니 월 매출이 회사 측이 제시한 18만달러보다 훨씬 적었고 이로 인해 순수입도 4만달러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식당을 오픈하기 전 회사 측은 내부공사와 디자인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공사 및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최소 65만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식당을 열기 전 이씨의 두 자녀가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미스터피자 본점에서 트레이닝을 받도록 요구했고, 이를 따르기 위해 이씨의 두 자녀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빈 그릇을 치우는 등 고된 일을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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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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