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들 카드결제 제한 여전
▶ 1~2% 카드 수수료 부담 ‘최저구입’ 한도, 주류업체들 제한 없어, 일부만 추가 요금160114

한인타운 일부 업소들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해야만 크레딧카드를 받는 정책을 쓰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물건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해야만 크레딧카드를 받는 한인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식당, 제과점, 커피샵 등 일부 한인타운 업소를 방문하면 ‘크레딧카드는 10달러 이상만 받습니다’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계산대에서 일하는 업소직원이 고객에게 10달러 내지 20달러어치를 구입해야만 카드 결제를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인여성 김모씨는 “가끔 한인타운 제과점에서 친구와 커피 한잔 하며 수다를 떠는데 커피 두잔 합쳐야 4달러 미만이다 보니 크레딧카드를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빵이나 과자를 추가로 사먹게 된다”며 “대부분 주류업소는 단 1달러어치를 사도 카드를 받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많은 한인들은 해당 업소들이 10달러 이상 구매할 경우에만 크레딧카드를 받는 행위가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합법이다.
2010년 6월까지는 특정금액 미만을 결제할 때 현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물론 카드사의 정책에도 위반되는 행위였지만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들의 지속적인 로비로 인해 2010년 7월부터 연방법이 바뀌어 업소들이 카드사용을 위한 최저구입 한도를 10달러까지 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최저구입 한도가 10달러를 넘으면 안 되며 업소들은 모든 카드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한인타운에서 제과점을 운영하 는 한인업주는 “고객이 불과 몇 달러어치를 구입할 때 크레딧카드를 받을 경우 수수료가 나가면 남는 게 없다”며 “손님들의 불평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10달러 이상 구입 때 에만 카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 ‘뱅크카드 서비스’에 따르면 비자와 매스터카드는 카드로 한 번 결제할 때마다 업소측에 거래액의 1% 초·중반대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아멕스(Amex)는 수수료가 2~3%, 디스커버 카드는 수수료가 2% 수준이다. 비자나 매스터카드는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고객들의 카드 밸런스에 대한 이자에서 나오지만 아멕스의 경우 연회비와 업소 대상 카드결제 수수료가 주수입원인 관계로 경쟁사보다 높은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수 뱅크카드 서비스 매니저는 “수익률이 낮은 제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업소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최저구입 한도를 설정한 업소의 경우 이를 알리는 문구를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한인업소들은 구입액이 10달러 미만이라도 데빗카드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빗카드가 크레딧카드에 비해 사기 및 차지백 발생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주류사회 업체 중 일부는 고객이 데빗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햄버거 체인점 칼스 주니어의 경우 데빗카드 사용 때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알코(Arco) 주유소는 데빗카드 사용 때 0.4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한인타운 일부 식당의 경우 아예 모든 종류의 카드를 받지 않고 현찰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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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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