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아파트 매년 감소 서민층 고통
▶ 세입자 퇴거 후 상황보고 등 전방위 감독

주택·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렌트 컨트롤 조례를 남용하는 건물 소유주에 대한 단속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LA시 주택국이 감소 추세인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소유주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는 계산으로 법 개정과 관련 정보공개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LA시 주택국은 최근 시의회를 상대로 렌트 컨트롤 조례(RSO)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감소하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방안을 강력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만 1,100여개의 유닛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1년 이후로는 2만개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대상이 되는 아파트 숫자는 70만개 유닛을 갓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인구 규모에 비하면 심각한 감소세라고 판단한 주택국은 문제가 아파트 소유주로 하여금 손쉽게 렌트 컨트롤 규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엘리스법(Ellis Act)의 허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1985년 시행된 엘리스법은 소유주가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아파트, 콘도, 호텔 등으로 전환할 경우, 충분한 퇴거명령 통지를 하거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국은 엘리스법이 퇴거만 명기했을 뿐 이후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즉, 소유주나 개발업자로 하여금 세입자를 퇴거한 뒤 상황을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퇴거를 단행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변신한 지 5년 이내인 소유주들에게도 보고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국의 애너 오르테가 디렉터는 “현행 엘리스법은 장애인과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퇴거 1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세입자로 확대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렌트 컨트롤 아파트 감소세가 저렴한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엘리스법을 적용해 재개발되는 신축 아파트는 비싼 렌트를 받는 럭서리 아파트로 전환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서민층을 위한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LA시는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LA시 조닝지도 시스템(ZIMAS)의 웹사이트(www.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유주가 엘리스법을 신청했는지 여부도 체크할 수 있다.
LA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며 “렌트 컨트롤은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소유주가 연간 렌트를 3%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한 조례지만 일반인은 쉽게 알기 힘든 정보”라며 “세입자들이 어떤 아파트가 대상인지 보다 알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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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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