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유모(32)씨는 자신의 크레딧카드 발급사인 ‘C’은행으로부터 크레딧카드가 도용된 것이 의심스럽다고 연락을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유씨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니 승인거부가 된 결제내역이 있다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을 부탁했다”며 “확인결과 결제를 시도한 적이 없는 내역이라 카드를 즉시 중지시키고 재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크레딧카드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카드 내역서의 꼼꼼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씨의 경우 다행히 주거래 은행의 사기 전담반이 의심스런 결제가 발생할 때 즉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으나 규모가 작은 지역 은행 또는 카드사의 경우 이러한 안전보조 장치가 미흡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따라야 한다.
금융권 종사자들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도용 피해는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본인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크레딧카드 도용 피해자들에 따르면 본인 카드가 타인에게 도용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1달러 내외의 소액 결제가 다수 이뤄지며 소액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된 경우 고액 결제 승인 또는 복제된 카드로 현금 인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 도용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온라인상에 크레딧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말 것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일 카드 거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것 ▲가능한 영수증을 챙길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크레딧카드 피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해당 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 뒤편에 위치한 전화번호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카드 재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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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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