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지위’등 15개안
▶ 19대 회기내 처리 난망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안을비롯해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위해 발의된 뒤 그동안 처리되지 못해 잠자고 있던 각종 법안들이 결국19대 국회 회기를 넘기게 돼 그대로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관련 법안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 보호법안,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재외국민 등록법 등 15건에 달하고 있으나 19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처리여부가 사실상 어려운상황이다.
그나마 이번 19대 회기 내 추가투표소 설치 및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등 공직 선거법안과 영주권자주민등록증 시행에 따른 거소신고제 폐지와 같은 일부 법안들은 통과됐으나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동포청 설립과 재외국민의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 18대에 이어 19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상황이다.
특히 지난 18대부터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해 발의된 7건의 법률안도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29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은 교문위 법안소위에서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이후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원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3년마다 지원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학교 교원을 재외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하고 한국학교의 초등(6년)·중등(3년) 교육에 드는수업료와 입학금을 예산범위 내에서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정부의 부담이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고 수정안 역시, 여당 측의반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7월 LA를 방문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외국민위원장들이 해외 한인사회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발의한 재외동포청설립안(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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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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