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특별단속
▶ SF LA·뉴욕 출발기, 휴대품 전수조사도
5월을 맞으면서 한국에서 황금 연휴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주 한인을 포함한 여행객들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를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특히 SF, LA나 뉴욕, 하와이, 파리 등 유명 샤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전수검사를 실시, 호화 사치품 미신고자를 중점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해 1월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해 자칫 잘못했다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8만9,326건의 자진신고를 통해 총 42억5,2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대리 반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대리인도 물품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 공항 휴대품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가족이나 동행인까지 다 검사를 실시하며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에는 대리 반입하는 분까지 함께 처벌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성실한 세관신고를 통해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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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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