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5년 238건, 320만달러 배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요식업계 노동법 위반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한인 식당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노동부 산호세지역 디렉터 마이클 이스트우드는 “베이지역 레스토랑업계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례는 악명이 높다”면서 “통상적 관행처럼 너무나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년동안 노동법 위반 수사를 집중적으로 펼쳤다면서 종업원의 불만신고나 고발장을 접수하면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 산하 샌프란시스코 임금단속반(WHD)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간 북가주 레스토랑업계의 임금 미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위반사례는 238사건으로 1,618명 종업원에게 320만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국은 식당이나 업주가 지정한 곳에 종업원에게 살도록 강요하면서 그들의 임금을 대부분을 렌트비로 갈취해가는 인신매매 같은 사례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번햄 브라운 법률회사의 캐시 에리어스는 “하루에 5-10건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카운티에서 노동법 위반 소송이 접수된다”면서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10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오클랜드 업타운에 소재한 멕시칸 레스토랑 카라베라(Calavera)도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휴식시간 위반으로 종업원들에게 소송을 당하자 손해배상액을 고스란히 물어냈다.
또 2007년 과테말라에서 이주한 후 5년간 마린카운티 시푸드 레스토랑 페들러 윌풀리(Peddler willfully)에서 일한 서지오 메지아는 휴식시간과 오버타임 지급을 받지 못해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메지아는 “미국에 막 건너와 노동법 규정을 잘 모르는 이민자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면 학대받게 되어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샌프란시스코 유명 요리사인 마이클 차이레오도 종업원 성추행과 임금 미지급건으로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한편 당국은 최근 몇년동안 유급병가, 가족간호휴가 보장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레스토랑과 리테일업계의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종업원 근무시간수, 임금지불 기록 등 서류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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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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