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소유 건물 밴딩머신, 일부 “자율에 맡겨라”
샌프란시스코 시가 지나치게 당분이 높은 음료 등 식품을 시 소유 건물의 밴딩머신(자동판매기)에서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911측이 통과와 상관없이 예외로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 승인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응급전화 교환원들은 업무상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를 시가 규제하지 말고 911 직원들만 자율에 맡기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 시가 받아들이게 됐다. 하지만 이 안을 상정한 마크 페릴 시의원은 “시 소유 모든 건물 내 밴딩머신에 들어있는 스낵과 정크 푸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이라며 건강과 직결된 조례임을 강조했다.
‘밴딩머신 안’이 통과되면 시가 정한 지방•당분•나트륨을 초과하는 식품들은 시 건물의 밴딩머신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캔디, 바, 소금 넣은 감차 칩, 탄산음료(탄산수 제외) 등 소프트드링크의 밴딩머신 판매가 전면금지되며 건강식 스낵만 남게 된다. 현재 시 소유 건물에는 150개의 밴딩머신이 있다.
페릴 의원은 “시가 먼저 나서 본보기를 보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가 911만 예외로 한다는 대해 자신과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KPIX 방송의 마이크 슈거먼 기자는 15년 전 대동맥 질환으로 쓰러졌을 당시 911 응급전화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며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예외로 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슈거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질문과 뷰어들의 응답을 받기도 했다. 일부 시민은 그의 페이스북에 “(시가 나서지 말고)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냐”, “농담이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안은 다음 주 시의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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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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