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율 36% 이상 고리 상품도 광고 금지
7월부터는 구글에 60일 이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대출상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구글의 글로벌상품정책담당 이사인 데이비드 그래프는 11일 구글 정책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7월 13일부터 ‘페이데이 론’(payday loan)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페이데이 론은 담보 없이 짧은 기간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주로 취약계층이 높은 이자를 내면서 적은 금액을 빌릴 때 이용한다.
연이율이 300%를 넘는 상품도 등장하는 등 이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이 많아 비판을 받아 왔다.
구글은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 상품을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상품으로 정했다.
또 미국에서는 연이율이 36% 이상인 고리 대출상품도 광고할 수 없다.
구글이 특정 종류의 금융 상품을 지정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프 이사는 “이들 상품을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구글 이용자들을 해로운 금융 상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무기매매 광고, 담배 광고 등은 이미 금지하고 있다.
구글의 방침에 대해 페이데이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금융서비스협회(CFSA)는 성명을 통해 “구글의 조치는 합법적으로 승인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데이 업체들과 다른 금융기관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대출업체 연합(Online Lenders Alliance)의 리사 맥그리비 회장은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수많은 미국인의 합법적인 대출을 막는 것”이라면서 “온라인 대출 의존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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