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대행 업체에 약 값 보장받는 대가로 ‘리베이트’
연방 검찰이 제약회사들의 불법적 거래 관행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갈수록 죄고 있다.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찰은 최근 존슨앤드존슨(J&J), 머크, 엔도 인터내셔널(EI) 등 최소 3개 이상의 대형제약회사들에 ‘ 의약품이익관리업체'(PBM)들과의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PBM은 건강보험회사 혹은 기업, 환자들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나 약국 (도매상)들과 협상해 약품비를 절감해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다.
PBM이 자사 회원(사)들의 특정 약품 사용 비용 지불을 보장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지급이나다양한 형태의 할인혜택을 PBM 측에 주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최근 들어 검찰은 이 같은 관행 중 불법 편법적 거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11월 펜실베니아주 동부지구 연방검찰은 머크사에 천식치료약 듀레라와 관련해 PBM 업체 및 메디케어와의 계약 및가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산제 프릴로섹 등의 약품 납품과 관련 PBM 업체와 부당한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아스트라제네카는 790만달러를 배상하는 중재에 지난해 법무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연방검찰은 또 약국과 도매상을 비롯한 의약품 중간상과 제약회사 간 관계도 조사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의사들에게 특정 약품 처방을 권고해주는 대가로 특수 의약품판매업체들에 뒷돈을 제공한혐의로 조사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3억9,000만달러 배상 중재에 합의했다.
이러한 검찰의 조사와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서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에 따른 ‘민사적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월스트릿 저널은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제약업체 다이이치 산쿄는 미국 의사들에게 고혈압약 베니카와 아조르 등의 처방을 독려하려 이를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뿌린 혐의로 조사받다 지난해 3억 9,000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배상키로 했다.
올해 들어서도 메디케이드에 ‘약값 바가지'를 씌운 혐의로 제소, 연방 법무부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당한 세계 제약업계 2위인 화이자가 7억8,500만달러를 내고 7년간 법적 분쟁을 끝냈다.
앞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특정 약을 마케팅한 혐의로 정부 조사가 진행되자2012년 무려 30억달러를 보상키로 중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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