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해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인재다.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6개 주의 작업장에서 총 1만388건의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36명이 입원했고 2,644명이 절단수술을 받았다. 안구를 도려낸 케이스도 대여섯 건이 보고됐다.
OSHA는 안전기준이 연방 규정으로 정한 기준보다 높은 26개 주를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절단건수의 57%, 전체 입원치료의 26%를 각각 차지했다.
제조업 이외의 다른 업종 중에서는 건축업, 운송업, 창고업과 개스 추출업 분야에서 높은 상해율을 기록됐다.
이번 보고서는 직장에서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24시간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 새로운 연방규정에 따라 작성됐다.
2015년에 구축된 새로운 연방 규정체계는 부상 건수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OSHA는 성명서를 통해 “직장에서 발생한 치명적 부상을 조사하다가 같은 작업장에서 심각한 부상이 이미 여러 번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이는 안전을 외치는 경종에 기업들이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OSHA는 자료를 수집한 26개 주에서도 전체 부상건수의 50% 정도만 보고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영세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새로운 규정체계에 대해 아직도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 이 같은 추측의 부분적 이유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위험한 작업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들거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사례를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OSHA는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OSHA는 미신고 부상건수 한 건당 1,000달러씩 부과하던 벌금을 최고 7,000달러로 올리고 추후 추가인상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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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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