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2.7~3% 절약 아멕스·체이스·BOA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용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크레딧카드가 한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크레딧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주요 카드사 및 은행들은 카드 고객들에게 2.7%에서 3.0% 상당의 해외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부 크레딧카드의 경우 가입자 유치를 위해 해외 사용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한국 등 해외를 자주 방문하는 한인 소비자들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귀국한 경우 소액의 해외 카드사용 수수료가 원금에 합산돼 청구된다”며 “따라서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에서 발급된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일 있을 경우 가급적 해외사용 수수료가 면제되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부 아멕스 카드의 경우 ATM 사용을 제외한 모든 해외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체이스 은행과 시티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등 주류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일부 크레딧카드도 해외 사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경우 가능하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자, 매스터카드, 아멕스, 디스커버, 캐피털 원 등 크레딧카드 제휴 기관들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크레딧카드 승인을 요청할 경우 하루 전 또는 당일 환율 중 가장 높은 금액의 환율을 적용해 이를 승인하며 이를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 2차 환율 수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달러로 결제할 경우 가급적이면 현지 통화로 결제해 현지 통화가 다시 달러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2차 수수료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 크레딧카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달러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2차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가급적 해외에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 실 사용금액에 붙는 추가 수수료를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 통화가 아닌 달러 결제가 우선시되는 면세점에서는 달러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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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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