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퍼 컴퍼니’ 설립 수법 통해 취업비자 800개 허위 신청
버지니아에서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800여개의 취업비자(H-1B)를 허위로 신청한 대규모 취업비자 사기사건이 연방 당국에 적발됐다.
연방 검찰은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를 상습적으로 허위로 제출해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2,000만달러 이상을 가로 챈 버지니아 비자사기 조직을 적발해 주모자와 공범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동부지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취업비자 사기 조직은 ‘페이퍼 컴퍼니’나 인력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특히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겠다며 800여건에 달하는 취업비자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용의자는 버지니아 애시번 거주의 인도계 라주 코수리(44)와 슴리티 자리아(45) 부부와 4명의 공범 등 총 6명이다.
특히, 이들은 고용주가 지불하게 되어 있는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외국인들에게 지불하도록 했으며, 취업비자 외국인 노동자를 ‘시간제 계약 노동자’로 취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은 취업비자 외국인 노동자를 ‘시간제 계약 노동자’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코수리와 그의 공범들은 애시번 소재 댄빌에 코수리 데이터센터라는 페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을 취했다.
검찰은 비자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코수리 등이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취업비자 사기를 한 인도계 부부와 자매 등 4명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적발된 비자 사기단은 ‘DS 소프트텍’과 ‘에퀴네트’란 기술직 인력 고용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계 부부가 주모자로, 네바다에 소재한 ‘SISL 네트웍스’란 인력 송출회사 업주인 인도계 자매가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부부와 자매 등 4명의 용의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건의 취업비자 사기로 1,700만달러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사기 등 33건의 연방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평결 때 최대 20년형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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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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